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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01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는 별도로, 가해 학생은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 학생은 학교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형사처벌

1.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고소할 수 있는 사안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등에 해당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따돌림의 경우에는 폭행 및 협박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 피해 학생의 고소 없이도 형사 처리되는 사안
가해 학생의 폭력행위로 피해 학생이 사망하거나 한쪽 시력을 상실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 학생의 고소 없이도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3. 교사, 학교장 등이 고발할 수 있는 사안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교사와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 폭력행위가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처벌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03민사소송

1. 사립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私法)관계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학교법인을 상대로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로 이루어집니다.

3. 민사상 조정절차
민사조정 절차는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도 1/5로 비교적 저렴하게 듭니다. 조정 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