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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01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구분됩니다.
산업재산권은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02특허권

기업의 핵심 자산인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전합니다.

  •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 소송
  • 특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민·형사 소송
  • 기타 특허권 침해 관련 법률자문, 대응방안 수립
03상표권

기업의 얼굴과 같은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전합니다.

  •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 소송
  • 상표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민·형사 소송
  • 기타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자문, 대응방안 수립
04디자인권

치열한 경쟁환경으로 인해 점점 더 교묘해지는 디자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전합니다.

  •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 소송
  • 디자인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민·형사 소송
  • 기타 디자인권 침해 관련 법률자문, 대응방안 수립
05저작권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전합니다.

  •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 소송
  •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민·형사 소송
  • 기타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자문, 대응방안 수립
06부정경쟁행위

영업상 권리에 대한 다양한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전합니다.

  •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 소송
  • 부정경쟁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민·형사 소송
  • 기타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자문, 대응방안 수립
07영업비밀

영업비밀 보호 방안 수립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손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전합니다.

  •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 소송
  • 경업·전직 금지 가처분 / 소송
  • 영업비밀 / 경업·전직 금지 관련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민·형사 소송
  • 기타 영업비밀 / 경업·전직 금지 관련 법률자문, 대응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