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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구분됩니다.
산업재산권은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전합니다.
기업의 얼굴과 같은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전합니다.
치열한 경쟁환경으로 인해 점점 더 교묘해지는 디자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전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전합니다.
영업상 권리에 대한 다양한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전합니다.
영업비밀 보호 방안 수립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손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