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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ㆍ외국인 센터

출입국ㆍ외국인 센터

법무법인 대주 출입국ㆍ외국인 센터
법무부 출입국 민원대행 등록기관으로서, 국내에 체류하거나 체류하기 위한 외국인의 사증(VISA) 및 체류 관련 민원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학, 취업, 거주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국내 IT, 제조업, 건설업, 농업 분야 등 기업에서도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 수요가 커지고 있는바,
출입국ㆍ 외국인 센터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필요에 따라, 신속 정확한 출입국민원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ㆍ외국인 센터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법률구제, 외국인들이 겪는 다양한 임금체불, 퇴직금, 산재 관련 사건은 물론, 민ㆍ형사소송, 행정소송을 전담하여 진행함으로써, 낯선 타국에서 겪는 외국인의 고민과 사건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 상 현

업무분야

  • 출입국민원대행

    01.출입국민원대행

    출입국ㆍ외국인 센터는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사증(VISA)발급 및 체류자격 관련 민원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외국인 고용사유 변동발생신고, 유학생 신분변동발생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 및 신고, 체류자격 부여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재입국허가신청, 외국인 등록사항변경신고, 체류지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각종 출입국 민원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소송

    02.외국인 소송

    출입국ㆍ외국인 센터는 출입국ㆍ 외국인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출입국 민원에 대한 각종 처분, 귀하불허가처분,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등 각종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업무는 물론, 임금, 퇴직금, 산재 등 노무 관련 사건 등 일반 민ㆍ형사소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