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부동산개발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세금, 지분 취득, 매매, PF대출 등에 관한 각종 규제의 조사 및 해결, 각종 계약의 체결 및 종결에 관한 자문과 이에 수반되는 분쟁의 해결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재건축조합 또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거나대행하여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특화되어, 지역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추진위원회 단계부터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매도청구, 해산 및 청산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걸친 법률자문을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건설·부동산센터에서 전담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