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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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센터

건설∙부동산 센터

법무법인 대주 건설ㆍ부동산 센터
부동산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건설사업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ㆍ부동산 센터는 건설 분야 전반에 걸친 다수의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사, 지역주택조합, 재개발ㆍ재건축조합, 발주사, 부동산 디벨로퍼(Developer),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건설사업관리회사(CM), 프로젝트관리회사(PM), 건축사사무소, 건설사(시공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 금융회사, 신탁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인테리어회사, 조형물전문업체 등 건설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리스크에 대한 예방 및 법률이슈에 대한 분쟁ㆍ소송을 전담하며, 각 사건별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건설ㆍ부동산 센터는 다수의 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재개발ㆍ재건축조합,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현금청산자, 토지등소유자 사이 소송은 물론 임대차, 하자소송, 프로젝트금융, 구조화 유동화 금융, 법인 또는 부동산 등기 등 분야에 있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 상 현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

    01.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 분쟁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므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설∙부동산센터는 공사중지가처분, 건축허가, 건축신고, 공사비, 하도급, 용역대금, 계약해제, 지체상금, 책임준공, 채무인수, 부동산투자분쟁, 토지매매계약, 대여금, 구상금, 분양대금 등 건설∙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02.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원가입계약해지 요구, 토지확보 문제, 임시총회 소집청구, 총회결의무효확인, 용역비 청구, 주택법 위반 형사고소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건설∙부동산센터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 조합원, 업무대행사에 관한 소송∙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ㆍ재건축

    03.재개발ㆍ재건축

    재개발 ㆍ 재건축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청산대상자 간의 조합 내부적인 분쟁은 물론, 인가관청, 협력업체, 시공사 등 조합 외부적인 분쟁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건설∙부동산센터는 전국 다수 정비사업조합의 법률자문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ㆍ도시계획

    04.도시개발ㆍ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도시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로 도시개발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환지, 수용 등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합니다.
    건설∙부동산센터는 수용보상금, 손실보상금, 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실시계획인가, 토지수용재결, 환지예정지지정취소, 청산금, 결의취소 또는 무효확인, 업무대행자지위확인,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개발행위허가취소 등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하자소송

    05. 하자소송

    집합건물법상 하자가 발생하면 담보책임을 묻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법원은 감정절차를 거쳐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건설∙부동산센터는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고,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보증금청구, 관리비청구, 공사도급계약 상 하자보수청구 등 건물하자와 관련한 소송에 관하여 특화된 법률지원 센터입니다.

  • 임대차

    06.임대차

    건설∙부동산센터는 임대차계약 관련 다양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 상가건물, 토지 등 임대차계약 분쟁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 토지인도, 건물철거 및 손해배상소송부터 층간소음 손해배상소송 등 임대인, 임차인,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금융

    07.프로젝트금융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Project Financing)이란,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 대신 사업계획, 즉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이때, 자금을 투자 받은 사업자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한 뒤 이후 나오는 이익(cashflow)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게 됩니다. 건설∙부동산센터는 부동산개발 및 도로, 항만, 교량, 터널, 철도 등 SOC 프로젝트금융 자문 분야에서 시행사, 자산운용사, 금융회사, 증권사 등 다양한 관계사들을 대리하여 금융계약서 작성, 사업구조 검토 등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동화/구조화 금융

    08.유동화/구조화 금융

    구조화 유동화 금융이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 파생상품을 도입하거나,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여 기초자산을 유동화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증권발행자는 구조화를 통해 다양한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가지는 상품을 개발, 판매하여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고, 투자자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부동산센터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인수 등 증권거래, 선박금융거래, 부동산디지털유동화증권(DABS) 등 토큰증권(STO)에 관한 규제 샌드박스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법인 등기

    09.부동산/법인 등기

    건설∙부동산센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 담보가등기, 신탁등기, 말소등기, 법인설립등기, 법인 대표이사 및 이사 변경등기, 정관변경, 사업목적(변경)등기, 법인해산 및 청산등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 각종 등기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