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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교통사고

01보험 관련 민사사건

보험 관련 민사사건은 각종 보험사고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성립·내용·소멸 등을 쟁점으로 하여 제기되는 사건 일체를 말하며, 크게 보험금 청구 소송,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 소송은 보험계약자가 원고가 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이고, 주로 보험계약의 해지(고지 의무 위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 보험료 미납), 보험금의 지급 거절. 기왕증, 과실상계 등으로 인한 보험금의 감액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인하며 제기하는 보험금청구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소송을 누가 제기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같은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구상금 청구 소송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3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하는 것으로, 제3자는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주는 보험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보험회사와의 분쟁에 참여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 왔습니다.

01보험 관련 형사사건

보험 관련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일명 보험사기라 칭해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한 경우로,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법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수사기관에 진정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사건이 시작되는데,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형량이 무겁고 다툴 쟁점이 많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주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경찰·검찰 수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불기소를 이끌고, 법원 공판단계에서도 치밀하고 충실한 변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