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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01이혼이란

이혼이란 혼인한 부부가 협의·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은 주로 이혼사유, 자녀문제, 재산문제를 전문적으로 다투는 과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혼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쟁점 별로 충실히 다투면서도 다른 쟁점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모순되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즉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한 쟁점에 매몰되어 다른 쟁점과 모순되는 주장을 펼치거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패소 판결의 위험을 부담하거나 절반의 승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주는 다양한 이혼소송을 수행하며 주요 쟁점마다 명확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거시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02상속이란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망인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르게 됩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하고, 유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본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하여,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만약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해체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합니다.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그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동상속인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상속인간에 특별수익, 기여분 등의 문제로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통해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이 관련되어 있고, 상속 전에도 후견, 상속세 마련 등 많은 난제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