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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01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사건은 통상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행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행정행위의 근거법령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사건 경험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주는 변호사가 직접 사전처분 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 행정행위 이후에는 집행정지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 철저한 본안 소송 대응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