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전부승소]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매도청구소송, 신탁사 대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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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0본문
1, 판결문
2. 사건 개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되지만,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원고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개발자로 지정된 신탁사이고,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였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원고는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보다 50% 이상의 금액을 협의금액으로 제시하였으나,
피고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소송을 인용하면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감액한 금액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매도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