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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전부인용]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월일 정정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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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2

본문

1.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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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과거 1950~196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이유로 실제 출생연월일과 다르게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고,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수기로 호적을 작성하였던 결과,

담당 공무원의 착오 또는 과실로 자신의 실제 출생연월일과 다르게

주민등록이 변경되는 경우도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이 호적부에 등록되었지만,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던 당시,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가 호적에 변경 등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바뀐 생년월일로 살아왔으나,

퇴직을 앞둔 시점에 1년이라도 퇴직을 늦게하기 위하여 이를 정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민병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민병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확보하고,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한 번에 법원의 허가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4. 결과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의 경우,

단 한 번에 판사님의 심증이 결정되도록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신청서를 접수한지 한 달 만에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