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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부승소]조합원지위확인 소송 조합 대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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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7

본문

1.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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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었던 자인데,

재개발조합의 1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재개발조합은 2차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원고에게도 분양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2차 분양신청기간 내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차 분양신청 당시, 변호사를 통하여 수용재결촉구신청을 하여

이미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차 분양신청 당시 조합이 통지한 주소에 살지 않아 분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변호사에게 1차 분양신청 당시 수용재결촉구신청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이 사건 재개발조합을 대리한 재개발 재건축 전문 민병한 변호사는,

조합정관에 따라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은 원고가 부담함이 타당하고,

원고는 1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이미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자인 동시에,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수용재결촉구신청을 이미 진행하여 수용재결까지 존재하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조합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재분양신청 절차는 다시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개발조합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통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