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부승소]부당이득 소송 재개발조합 대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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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6본문
1. 판결문
2. 사건 개요
원고 재개발조합은 과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인가권자로부터 경기도 교육감 소유 토지를 유상매입하라는 조건을 부가받았습니다.
원고 재개발조합은 인가 조건에 따라, 경기도 교육감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재개발사업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었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원고 재개발조합에 무상 양도될 수 있었던 토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인가권자의 부가 조건에 대하여 다투기가 쉽지 않았었고,
이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부당이득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해결 방안
이 사건을 대리한 재개발 재건축 전문 민병한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을 의미하고,
해당 토지는 안양시 고시에 따라 원고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설치된 기반시설이므로,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조합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강행규정인 무상양도 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은 당연 무효이므로,
원고 재개발조합이 지급한 매매대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