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증거불충분 무혐의]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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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2본문
1. 판결문
2.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는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해외특송 업체를 사용하여 담배를 선물로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물품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실제 품목과는 다른 물품명을 기입하여 세관을 속여 관세를 포탈하고 또한 해외특송업체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해외특송업체로부터 고소 당하여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3. 해결 방안
피의자가 물품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와같은 행위가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결론내렸고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