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변호,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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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30본문
1. 결정문
2. 사안개요
피의자가 운영하던 법인과 고소인 투자자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투자자는 법인에 5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운영 상황이 악화되자 투자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법인의 사업에 투자하면 약정한 투자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의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대응 방안
이 사건을 수임한 민병한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 당일, 수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우선, 경찰수사관에게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게 된 경위,
그리고 투자계약서 조항에 따른 투자자의 권리,
피의자가 지금까지 진행한 시행 사업과 비교하며,
면밀하게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4. 결론
변호사의 설명을 모두 이해한 경찰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의 허점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은 변호인의 설명과 모든 범행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