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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청구 기각] 부당이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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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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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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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었고 사기범들에게 속은 원고가 피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사기범들에게 속은 피고는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원고의 돈을 사기범들에게 인출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의뢰인 역시 사기범들의 수법에 속아 통장번호를 알려 주었고 의뢰인이 사기범들로부터 그 어떤 이익을 공여받은점이 없다는점을 강조하여 원고의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