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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 기각]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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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2

본문

1.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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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상대방 회사는 자기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 정보를 의뢰 회사가 취득,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뢰 회사의 제품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동시에 위와 같은 의뢰 회사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은 타사가 주장하는 제품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실제로 타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뢰 회사에 제공한 사실도 없다는 점, 부가적으로 의뢰 회사의 제품이 상대방 회사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고, 아울러 위와 같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발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기술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발생된 손해가 없으므로 상대방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