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승소]총회개최금지가처분 방어, 조합원 대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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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3본문
1. 판결문
2. 사건개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반적인 정기, 임시총회의 경우,
-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임총회의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특별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해임대상자로써,
- 채무자 조합원들이 해임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하였고,
- 채권자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직무수행자로이므로 해임사유 및 해임 필요성이 없고,
- 해임대상자들에 대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고,
- 정관에 따라 대의원 소집요구에 필요한 발의 요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며,
- 직무정지안건 또한 소집요구에 필요한 발의 요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대응 방안
이 사건은 대리한 재개발/재건축 전문 민병한 변호사는,
- 채무자들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없고,
- 조합과 조합임원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해임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 임기가 만료된 조합임원 역시 직무수행을 계속함에 부적당함이 있는지 사유 불문하고 해임결의를 통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고,
- 해임대상자들에 대한 소명기회 또한 모두 부여하였으며,
- 직무정지안건은 해임안건에 부수하는 안건이므로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로 소집가능함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기존 조합임원들의 신임 여부 등을 묻기 위한 이 사건 해임총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단, 대의원 해임/직무정지 안건은 이 사건 조합 정관 해석에 따라, 10분의 1 이상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