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전부승소]손해배상소송 보조참가 재건축조합 대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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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본문
1. 판결문
2. 사건 개요
원고는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상황에서,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조합이 불법행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 조합원이 될 기회를 상실하였는데,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위법하다는 등 이유로
피고 서초구청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재개발 재건축 전문 민병한 변호사는 피고보조참가신청을 하여 조합을 소송에 참가시킨 뒤,
조합을 대리하여,
1) 원고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가 아니므로 분양통지할 의무가 없는 점,
2) 피고 서초구청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점,
3)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손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