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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부승소]선거관리위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재건축조합 대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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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

본문

1.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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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등록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조합장 및 이사 후보는 각 입후보 하였고,

조합은 해당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들에 대하여 후보자확정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합장 및 이사는 선고운동기간 전에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입후보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의 입후보 취지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조합장 및 이사 후보들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1) 해당 후보들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이라고 주장하며,

2) 선관위가 경고 결정을 한 것은 무효이고, 등록취소로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3) 곧 있을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 선출 예정이므로,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이 사건을 수행한 재개발 재건축 전문 민병한 변호사는

1)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채권자 주장과 같은 재결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규정 위반이며,

2) 경고 결정 자체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는 결의도 아니며,

3)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해당 후보자들의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 경고조치가 무효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후보자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위 효력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