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전부승소]행정소송 가처분 재건축조합 대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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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본문
1. 판결문
2. 사건개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합의 분양신청안내 절차에
1) 조합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고,
2) 조합원 분양가를 1년 전에 추산한 금액으로 기재하였으며,
3)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이 1+1 주택을 분양신청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해결 방안
이 사건을 대리한 재개발 재건축 전문 민병한 변호사는
1) 분양신청 절차는 조합원들의 분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여 조합원들에게 법률상 효과가 직접 발생하지 아니하고,
2) 수분양자 지위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고,
3) 관리처분계획안도 수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분양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부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아직 관리처분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고, 관련된 총회의 개최 일정도 정해지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채무자의 분양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여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 조합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