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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부승소] 청구이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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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2

본문

1.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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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 00지역주택과 조합원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경 용역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원고 00지역주택조합은 2021. 5.경에서야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력을 배제하고자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원고 00지역주택조합의 주요 주장은 의뢰인(피고)이 모집한 조합원수가 의뢰인 주장과 맞지 않고, 용역비 변제기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인데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용역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대주에서는 의뢰인이 모집한 조합원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탁계좌 거래내역의 입금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모집조합원 및 납부한 분담금을 정리하여 모집조합원수를 입증하였으며, 이행기 도래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급받기로 한 것은 미지급용역수수료를 빨리 지급받기 위해 기재한 내용에 불과하고 지급시기를 불확정기한부로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모집조합원수를 모두 인정하였고, 그 이행기 또한 조합설립이 인가될 때까지로 연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최초 계약상 이행기가 맞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기각, 피고(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