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청구 기각]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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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2본문
1. 판결문
2.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블랙박스 설치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차량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블랙박스 및 보조배터리를 구하여 설치해준 설치업체입니다. 원고의 차량이 주행도중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는 화재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조물 책임법 및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피고는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지는 제조업체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원고의 차량에 발생한 화재와 피고의 설치작업과는 인과관계가 없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