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송치결정】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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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2본문
1. 판결문
2.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00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사장 해임 여부를 결의하는 조합총회에서의 발언이 문제되어, 고소인(이사장)으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3. 해결 방안
의뢰인들(피의자들)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SNS 채팅 내용, 녹취록, 진술서 등 다양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합치함을 입증하였고, 의뢰인들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파 가능성 인정하기 어렵고, 총회의 성격과 형법 제310조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 혐의 인정되기 어려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