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즉시항고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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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본문
1. 결정문
2. 사건 개요
부동산개발 시행사인 채무자는, PF대출을 위한 자기자본(Equity) 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대여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까지 채권자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해결 방안
1) 지급명령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민병한 변호사는 우선 <계약서(처분문서)>가 존재하고,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곧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로 하였고, 법원은 단 5일만에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압류를 통한 채권 보전
이렇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지급명령결정, 즉,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순순히 채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곧 바로 시행사(채무자)가 신탁사(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신탁사와 신축건물의 20개 호실에 관하여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60개 호실에 대하여는 담보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자가 존재하였으나,
법원은 채권자의 채권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3) 압류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 방어
채권압류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사업자금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압류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신청하였습니다.
즉시항고에서 채무자는 초과압류를 주장하였으나,
즉시항고에 대하여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20개 호실의 선순위 채권액이 이미 분양가 총액을 초과하므로, 압류실익이 없다는 실익 판단을 하여,
관리형토지신탁된 20개 호실에 대하여만 채권압류를 취소하고,
나머지 담보신탁된 60개 호실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실질적인 압류 효력을 모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