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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부승소]건물명도 소송 재개발조합 대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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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

본문

1.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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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조합에서 제기하는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경우, 수백명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 소재지 등으로 피고를 분류하고, 수십개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법원이라도, 1개의 민사 재판부에서 모든 사건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원 내 여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나눠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재판부별 소송진행 방법이 모두 다르고, 2) 판사님들의 성향도 다르며,

3) 피고인 토지등소유자는 저마다 항변사유도 다르고, 4) 미리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시는 분들도 늘 있으므로,


같은 건물명도 청구소송이라도, 법정에서 변호사가 현장 대응해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3. 대응 방안


이 사건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전문 민병한 변호사는 조합의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하여,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득함과 동시에, 곧 바로 건물명도 소장 접수를 진행하였고,

소송 중에 수용재결신청을 진행하여 피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송요건을 갖추었습니다.


4. 결과


이로써, 단 시간에 건물인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