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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부승소]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조합대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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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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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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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안건이 위법하여

총회결의사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등을 하며,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대응 방안


이 사건을 대리한 재개발 재건축 전문 민병한 변호사는 

추정비례율은 문언상으로도 추산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총회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분담금까지 결정한 것이 아닌 점,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할 의무에 있었고, 

이는 총회 결의사항인 분담금이나 관리처분계획 내용은 아닌 점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조합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