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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 감형]도시정비법 정보공개의무 위반 형사소송, 조합 및 조합장 변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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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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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 개요


검찰은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무려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하여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었으나,

피고인 조합장 및 조합은 모두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이 사건 변호인은 

1) 도시정비법 처벌 조항은 자기책임원리에 따라 조합장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2) 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무를 상근이사의 담당으로 정한 점,

3) 수사결과보고서 자료상 실제 정보공개 업무 담당 이사만 처벌대상이라고 최초 판단한 점,

4) 조합장 결재란을 추가하여 직접 관리감독한 점,

5) 일부 자료는 처벌대상이 아닌 점 등의 주장하여 방어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부조리 등을 은폐하고자 의도적으로 정보를 지연공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조합장은 서울시의 운영점검 이후 업무분장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 점등 이유를 설시하며, 

피고인들에게 별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은 항소 제기없이 확정되었고,

정식재판 청구로써 조합장과 조합 모두 벌금형을 상당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