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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99% 승소]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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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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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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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원고는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 내외를 불문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항만시설은 국가산업단지 바깥에 위치하였으나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시설이므로, 약 27억 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한 의뢰인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4회의 변론. 1회의 현장검증을 통하여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특례법의 규정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체계적 해석에 합치하는 것이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 결과, 총 27억 원의 과세처분 중 약 1,200만 원 부분만 취소되어, 의뢰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