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전부승소] 총회개최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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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2본문
1. 판결문
2. 사건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권한없이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시도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채무자들은 의뢰인 조합의 대표자들이라고 주장하며 총회 개최시도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의뢰인 조합이 기존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총회 소집 후 새로운 대표자 등 임원 선임 사실을 입증하여 채무자들이 총회 소집 및 개최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채무자들이 창립총회를 그대로 개최하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더욱 복잡한 법률분쟁이 야기되어 의뢰인(채권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혼란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의뢰인 조합(채권자)의 운영과 조합원들의 권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크므로, 의뢰인(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하여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