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전부승소]분양신청절자중지 가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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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5본문
1. 판결문
2. 사건 개요
채권자 조합원들은,
종전자산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소위, 1+1 분양) 신청이 가능하였었던 자들이고,
과거 수립하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2주택(1+1) 공급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으로 종후자산 가격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다시 진행된 분양신청 절차에서는 2주택(1+1) 공급대상자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분양신청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대응 방안
채권자들은,
재건축조합이 종후자산가격에 대해서 재평가를 진행한 반면, 종전자산가격은 재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종후자산가격에 비해 종전자산가격이 현저히 하회하게 되어 2주택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어,
구체적으로 형선된 수분양권을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재개발/재건축 전문 민병한 변호사는,
종전자산가격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특정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다른 조합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아직 관리처분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수분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양신청절차를 중지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조합 소송대리인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